반응형 임대료보조1 정부24 _ 보조금24 _ 주거급여 알아보기 신청조건 신청서류 지원내용 신청방법 중위소득 46%라면 알아보자 0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게 임대료나 주택개량비를 지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요즘이잖아요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살고 있는 임대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기준 약 235만원) 이하인 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또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2023. 5.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