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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정부24 _ 보조금24 _ 주거급여 알아보기 신청조건 신청서류 지원내용 신청방법 중위소득 46%라면 알아보자

by 달빛걸음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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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게 임대료나 주택개량비를 지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요즘이잖아요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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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임대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주거급여 신청자격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기준 약 235만원) 이하인 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또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음

자격이 조금은 빡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상담을 통해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24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03. 신청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04.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함
  •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함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급여 산정함
  • 급여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임

보조금24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한국토지공사 주거급여 사이트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05. 주거급여 신청방법

앞에서 언급했듯이 방법은 오프라인에서 직접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즉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인터넷에서 신청할 경우,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7 )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조금24 주거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6. 주거급여 지원금액

보조금24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임차료, 주택의 노후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의 실제 임차료가 30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3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산정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고 주택의 노후도가 60점 이상인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산정됩니다.

본인이 급여기준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마이홈 포털을 통해 자기진단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급여기준에 속하는지 사이트로 입장하여 확인바랍니다.

07. 결론

이상으로 보조금24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조금24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게 임대료나 주택개량비를 지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보조금24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24 주거급여와 관련된 다른 서비스로는 주거현물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자녀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활용하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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