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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과 혜택

by 달빛걸음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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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녕하세요. 배움을 통해 나누고, 나눔을 통해 성장하는 달빛걸음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40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 총 1,2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이 무려 3배가 되는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과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입가능한 인원이 7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2.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취업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시장에 신규취업한 청년은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WinWin 하게 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입니다.

03. 신청조건

1. 청년

신청조건 중 나이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적용하고, 최고 나이는 만 39세입니다.

고용보험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 제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던 자도 제외됩니다.
  •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자도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관계인자도 제외됩니다.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도 제외됩니다
  •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을 하려는 자도 제외됩니다.

 

2. 기업

 

공제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입니다.

작년에는 업종제한이 없었으나, 2023년에는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업종을 축소 개편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지원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각각 400만 원씩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04. 납입중지

납입중지는 계약이 성립된 후 납입을 일정 기간동안 중지하는 기능입니다. 해지와는 다릅니다. 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게 되며, 납입중지 기안은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유(병역의무, 육아휴직)에 의해 납입중지에 산정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최대 12개월까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개인질병,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 지면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최대 2개월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상재해,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05. 중도해지

중도해지란 계약이 성립된 후 어떤 사유로 인해 만기를 하지 못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가입한 뒤 조건이 변동되어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도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적립금 지급비율이 변동되게 됩니다.

  • 기업사유일 때는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은 청년 지금,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지급입니다.
  • 청년수유일 때는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를 지급하게 됩니다

06. 2022년과 바뀐 혜택

22년과 23년 혜택이 크게 줄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가입가능 업종입니다. 22년에는 중소기업이면 업종제한 없이 가능했지만, 23년에는 제조업과 건설업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규모도 22년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가능했지만, 이번 23년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는 조건도 붙어있어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적립금액의 차이도 있습니다. 2년 후, 만기 시 받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22년 대비 청년과 기업의 적립금은 100만 원씩 늘어났고, 정부는 2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22년 가입하지 못해 23년을 기다려온 청년 중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아쉽더라도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7.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참여신청을 먼저 해서 가입 자격이 되는지를 우선 심사받아야 합니다. 심사 승인이 완료되면 그 이후 청년공제 청약신청을 하는 순서입니다.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2. 고용센터의 자격심사
3. 승여부 통보
4.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08. 신청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09. 끝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모집물량, 지원금액등이 축소 개편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규 2만 명 도달 시 접수가 마감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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