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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보조금24의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내용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광역기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5월 ~ 9월 매월 첫째주 접수가능 /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로 공고
- 전화문의: 지역복지통합본부(02-6353-0354)
- 신청방법: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함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간 신청(단 개인신청은 불가)하시면 됩니다. 방문상담 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하게 되며,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관: 복지관, 주거안심종함센터, 기타 복지유관기관, 동 시 군 구청입니다.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02. 지원대상
서울형 임차인보증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거주(주민등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입니다.
- 현 거주지 내외 화재나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고시원, 임시보호시설, 비닐하우스, 모텔 등) 거주자
-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등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기타 담당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예외로 서울시에서 타 시도 전출시 지원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 부분이 감안이 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지원 내용 확인 확인해 보러 가 보겠습니다.
03. 지원내용
1) 기간 : 5월 ~ 10월 매월 초
신청 접수가능 시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가 되어집니다.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이 됨을 반드시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지원대상에 속하신다면 빠르게 지원을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2)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담당자가 그외의 사유로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자에게 상의를 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신청방법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함센터,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현금지원이기 때문에 이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4)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00만원 지원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만 지급되며,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대상자 직접지원이 불가합니다.) 선정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보증금 및 예적금(185만원 이상 보유분)금액을 최대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하며,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에서 사례를 관리하게 됩니다.
현금지급이기 때문에 직접지원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금 성격상 반드시 지원하는 곳에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생애 단 1회만 지원을 하며, 보증금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4.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서는 신청기관이 작성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방문신청을 하셔야 하며, 상담원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 현거주지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서류(해당시에만 제출):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부채증빙자료(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체출서류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나에게 있는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가시면 상담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명확할 수록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05. 접수 및 문의
지역복지통합본부 02-6353-0354로 전화를 하셔서 관련하여 자세히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접수기관은 복지관, 주거안심종합센터, 기타 복지유관가관, 동,시,군,구청에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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