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직 상태에 빠졌을 때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납부하는 재원이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존재합니다.
- 구직급여 :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시 주는 지원금.
- 취업촉진수당 :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지원금.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 : 구직급여 기간 종료 후 미취업 시 경우에 따라 주는 지원금. (훈련/개별/특별 연장급여)
- 상병급여 : 실업 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주는 지원금
02.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실업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지정된 출석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실업인정은 구직활동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활동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는 구직활동을 계속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만 지급되며, 재취업하거나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서
- 퇴직금 명세서 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기간 동안의 급여내역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서
- 통장사본 또는 예금주 확인서
03. 신청조건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등)
04.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한 근로자는 다음 표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수급기간 180일 이상 ~ 1년 미만 90일 1년 이상 ~ 2년 미만 120일 2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
참고로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05. 실업급여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시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면 하한액은 10,000원 × 0.8 × 8 = 64,000원이 됩니다.
06. 실업급여 수급 팁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한 날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하면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서, 모집요강 온라인 화면, 채용박람회 참석 자료, 인사 담당자의 면접 확인 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07. 연장급여 받는 방법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연장급여의 종류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센터장이 직업능력개발 연수 등의 수강을 지시한 경우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훈련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고용센터장의 직업상담 또는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고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분야의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했을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후 취업하기가 더 쉽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연장급여는 부양가족의 유무, 임금 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생활 곤란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개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급여기초임금일액 : 최종사업장에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
특별연장급여는 특별한 사유의 영향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급증 등의 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속합니다.) 특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고용정책심의회가 급격한 실업의 증가로 인한 고용의 악화로 인해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실업률이 3개월 연속 6/100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수급자격 신청률이 3개월 연속으로 1/100을 넘어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매월 실업급여를 받는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해서 3/100을 넘을 경우.
연장급여는 신청방법과 지급액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연수 등의 수강을 지시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액은 1일 실업급여액과 똑같이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장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액은 1일 실업급여액의 70%입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장 6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액은 1일 실업급여액의 70%입니다. 특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장 6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08. 마무리
이상으로 실업급여 종류와 신청조건 및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과 수급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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