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 행복보험은 정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1년 또는 3년 만기의 보험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가입비를 지원해주고, 재해 사망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원 급부금과 수술 급부금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보험기간 만료 시에는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01. 지원대상
만원의 행복보험의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한부모가족, 자활근로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 증명서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사회보장 급여 수급자 | 사회보장 급여 결정 통지서 |
02. 신청하는 곳
만원의 행복보험의 신청방법은 거주지역의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류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우체국에 전화 문의하시거나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3. 만원의 행복 보험기간
만원의 행복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또는 3년입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시작되며, 만기일에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1일에 가입한 경우, 1년 만기의 보험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이고, 3년 만기의 보험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04. 마무리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정부지원을 받아 가족을 위한 행복에 도움이 되는 보험입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은 신속하게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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