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요즘 많은 고물가로 살림살이 많이 빡빡하시잔하요. 내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로 위 5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03. 지원내용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며, 대출금리는 연 2.0%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입니다123. 단,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할 경우 연 단위 (최대 480만원)로 최대 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로 산정하며,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인 경우, 대출한도는 30만원 x 24개월 x 90% = 648만원입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60만원인 경우, 대출한도는 60만원 x 24개월 x 90% = 1,296만원이지만, 최대한도인 960만원을 초과하므로 96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04. 신청방법
지원대상이라면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보증, 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 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글로 적다보니 사실 대단히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은행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통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05.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06. 신청 가능한 은행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07. 마무리
접수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처 : 주택금융공사 (☎1688-8114)
'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르면 손해보는 취업교육지원 프로그램 서울런 4050 쉽게 알아보기 (15) | 2023.05.24 |
---|---|
전세사기피해자 10년 무이자 대출지원정보 및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정보 빠르게 알아보기 (22) | 2023.05.23 |
정부24 _ 보조금24 _ 주거급여 알아보기 신청조건 신청서류 지원내용 신청방법 중위소득 46%라면 알아보자 (0) | 2023.05.14 |
정부24 _ 보조금24 _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서류 (0) | 2023.05.13 |
정부24 _ 보조금24 _ 복지정책 _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금리 신청방법 필요서류 비슷한 대출 및 대출자의 의무 (0) | 2023.05.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