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에 23년 7월 4일부터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의 한도가 연간 10달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한도는 연간 5만 달러였는데, 23년 전 외국환거래법(외환법)이 제정될 때 정해진 기준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5만 달러가 넘으면 은행에 송금 사유와 금액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준이 10만 달러로 늘어 난 것입니다.
01. 외환 송금 왜 제한을 두는 걸까?
외환법이 제정되고 그대로 유지를 해 온 맥락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사가 담겨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거래를 자유화 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덕에 1999년에는 대외거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외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IMF 국제금융에서 우리나라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외화 부족에 시달렸던 만큼 외화를 끌어들이되, 나가는 유출은 최대한 막자는 취지로 외화송금에 제한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증빙 해외송금 등 규제가 함께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와 계속 이부분을 막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이 규제를 완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한꺼번에 2배의 제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02. 외환송금 제한 완화의 장점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외환거래법을 마련하고, 외화의 유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낡은 규제를 탈피할 수 있습니다.
- 해외 투자나 글로벌 소비 등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금융이나 핀테크 등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용이해져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3. 외환송금 제한 완화의 단점
- 외환위기나 자본도피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나 자금세탁방지 등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외환관리체계나 감독기준 등의 변화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환송금 제한 완화는 국민의 금융 자유와 편익을 높이는 한편, 외환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할 과제입니다.
04. 증권사 환전도 가능해 집니다.
하반기부터 증권사에서도 외화 환전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규모가 큰 증권사에 한해 기업 대상 환전만 가능했고, 이 외의 증권사에서는 투자를 목적으로 한 환전 업무만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도 해외여행, 출장 등 알반적인 목적으로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외환법을 개편한 일명 '신외환법'이 발휘될 당시 외환거래 규제가 완화되면 달러 유출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 자금 세탁이나 탈세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정책이니 잘 살펴보면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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